‘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DNA 일치 남성 붙잡아

채널A News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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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 그리고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뻔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최석호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어떻게 붙잡힌 겁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선 검거 시기와 방법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검출된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를 가진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겁니다.

단서는 수용자들의 DNA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는데요,

국과수 감식 결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한 남성의 DNA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검출된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수감됐다 출소한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Q2.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만 10명이잖아요? 10건의 범죄에서 DNA가 일치했다는 겁니까?

저희의 취재 결과로는 10건의 살인사건 중 2건에서 발견된 DNA가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하루 앞둔 1986년 9월 19일. 당시 71살이던 여성의 시신이 화성 태안읍 목초지에서 처음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4월 3일 화성 동탄 야산에서 69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10건 연쇄살인이 확인됐죠.

피해자는 당시 14살이었던 소녀부터 60~70대를 망라했습니다.

그야말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화성 전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목졸려 살해됐는데, 용의자는 시신에 이물질을 넣어놓는가 하면, 흉기로 수차례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은 진범이 잡혔고, 10차 사건은 모방법죄라는 분석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용의자는 나머지 연쇄살인 8건의 진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했던 이 사건,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됐는데요, 얼마나 잔혹한 범죄인지, 출연진들의 대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살인의 추억']
"(아저씨 얼굴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연쇄살인 사건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인원 180만 명의 수사인력이 동원됐고, 3천명의 남성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노린다"는 얘기까지 떠돌아 다녔는데요,

당시 수사팀장과 지역 주민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동네주민]
"애들도 밤중에 못나가게했어요. 애들 빨간 옷도 못입히고 우리도 빨간 옷 못입었어요. 빨간 옷입은 사람만 다 사고났었다고."

[하승균 / 전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팀장]
"사실은 10차 사건까지 다 봤을 때 빨간 옷을 입고 피해를 당한 여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Q4. 벌써 3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용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 미제가 될 뻔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용의자가 검거됐다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인데요,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게 1991년 4월이니까,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현재로서는 용의자가 최근 벌인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관련 증거들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33년만에 진실을 밝혀낼 기회가 생겼는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허무하네요. 만약 진범이라면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 앞에
사과라도 꼭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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