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것처럼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바탕이 될 훈령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1] 훈령의 핵심은 피의자를 소환할 때 날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없고, 촬영도 못하게 한다는 것 같군요. 그럼 현재 피의자인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소환되는 장면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네. 만약에 법무부의 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검찰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현행 준칙에 따르면 공적 인물일 경우, 소환 일시와 귀가 시간, 죄명, 혐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훈령안에는 초상권 강화 조항이 추가 됐습니다.
소환대상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환일시, 귀가 시간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습니다.
또 소환 사실 등이 알려져 촬영기자들이 검찰청 앞에 있다면, 소환 일정을 변경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검찰이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날짜를 다시 잡도록 하는 건데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 검찰에 소환된다면, 날짜 등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 만약에 검찰이 이를 안 지키거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소환일정 등 각종 수사 내용이 공개되면 검사나 수사관은 감찰 대상입니다.
현행 준칙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공표한 검사를 감찰하도록 되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환 일정을 유출하거나 기자랑 접촉한 검사나 수사관 등을 감찰 대상으로 찍어서 명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감찰관을 통해 감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3-1]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조국 장관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밥상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추석 직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응답했습니다.
과반 이상이 정당하다고 본 거죠.
[질문3-2] 조국 장관 임명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죠?
네, 이 여론조사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그제 오후 3시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을 때 진행된 여론조사인 겁니다.
여론조사가 끝난 뒤에도 정경심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 교체, 증권사 직원의 조 장관 관련 진술 등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보니, 추석이 지나면 여론이 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4-1]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변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 달여 전에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를 해보니, 특히 50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0대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50대는 48.5%에서 36.0%로 12%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질문4-2] 왜 40대는 저렇게 변함없고, 50대는 등을 돌렸다고 보여지는 거죠?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40대들은 오히려 더 결속을 했고, 50대는 60대처럼 문 대통령에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도 한 번 들어보시죠.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40대의 경우 취업이나 진학문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주52시간이나 최저임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고, 50대의 경우에는 자영업층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 입시 논란에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낀 세대가 50대였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