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처 대표 2명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인데, 결과에 따라 투자자인 조 장관의 부인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대표 이 모 씨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 씨 / 코링크 PE 대표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이 대표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7월, 부인과 자녀에게서 10억5천만 원을 투자받고도 74억여 원을 투자받기로 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삿돈을 횡령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내부자료 등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에서 23억여 원을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대표는 1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의 '가족펀드'가 투자 이후에 갑자기 20억 원 이상을 회수해가긴 했지만, 약속된 투자 조건에 따른 절차라는 겁니다.
또 조 장관 가족의 투자를 받은 뒤 갑자기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 정부 시절에 매출이 더 많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명절 연휴에도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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