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두 달 넘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달립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나섰습니다.
각종 고소, 고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109명.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히 취급받을 필요가 없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당히 출석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명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대표(지난달 30일) : 야당을 탄압하고, 어떻게 보면 야당을 흔들기 위한 이런 경찰 소환 수사에 응할 수 없고 이 수사는 본질에서 순서대로 해라. 국회의장 소환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은 방법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겁니다.
경찰은 소환 불응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체포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어제) : 이 사안의 중대성, 또 처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수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데, 소속 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의 체포를 원하지 않는 일종의 카르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강제수사까지 동원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수사의 원칙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사법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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