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청문회? 순연? 무산?...조국 인사청문회 경우의 수는? / YTN

YTN news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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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는 불확실합니다.

일정과 증인 채택 규모와 관련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최기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가 기존 합의한 대로 오는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열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을 강제하려면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만큼, 시한을 넘긴 지금은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애초 합의한 날짜를 바꿀 수 없고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다만 조국 후보자 가족만 부르지 않는다면 다른 증인은 양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이라도 합의되면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5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부분들의 법적 조건을 메울 수 있도록 정치적인 신의·약속 이런 걸 통해서….]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일가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야당은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라는 건, 조 후보자 셀프 변론회나 다름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출석 요구서 송달 기한인 5일 이후에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이럴 경우 주말 사이 극적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9월 5일 이후에 청문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절차 법정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라 일정을 미루려면 대통령 재송부 요청이 전제돼야 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문 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선 합의된 날짜가 아닌 날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여야가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에 끝내 합의하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아예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받은 조 후보자 일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맹공을 퍼부을 거로 예상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야당은 결코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들을 향한 국민적 의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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