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 관광객 폭행 논란...경찰 수사 중 / YTN

YTN news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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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 여성을 한국 남성이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혹시 두 분도 영상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웅혁]
일단 두 가지 상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추근거림의 모습 자체를 저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새벽 6시의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여성 자체가 지금 한국의 다른 데로 애착을 갖고 여행을 온 이런 일본 여성인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일본인을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이 점이 일반적인 폭행과 일반적인 모욕의 엄격성을 우리가 조금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동영상 속의 남성,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폭행 논란 영상 속 남성 : 처음부터 약 올리듯이 저를 조롱하듯이 하면서 뒤에서 찍더라고요. 저한테 야 거울 좀 보고 오라면서 그 여자도 처음에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일본어로도 욕하고 뭐라고 하고. 동영상 보라고 해서 봤는데 때린 부분이 없어요. 같이 확인했어요. 저랑. 근데 그 여자 분들은 그걸 사진으로 마치 제가 때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편집도 해서.]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일본 여성이 먼저 자신을 조롱을 했고 비웃었다. 그리고 폭행 장면도 자신이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런데 폭행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채를 잡은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상의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봐서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쓰면 다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양지열]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남성의 넥타이를 잡는다든가 심지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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