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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패션의 정치
■ 서울경마예상 국회의원의 재킷
2003년 유시민 의원의 첫 국회 등원 장면은 역사적이었다. 알다시피 그의 캐주얼한 복장이 격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배 의원들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탁구 치러 왔냐’라며 그의 복장을 비난했고 결국 이날 의원선서는 무산됐다. 이튿날 평범한(?) 정장을 입고서야 의원선서는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때 문제의 복장은 어땠을까. 흰색 면바지에 남색 재킷을 걸쳤으며 안에는 넥타이 없이 라운드 티셔츠를 받쳐 입었다. 구김이 많이 가는 재질인지 바지주름이 눈에 띄었을 뿐, 당장 결혼식장에 참석한대도 이상할 것 없는 반듯한 복장이었다. 탁구 치기에는 불편할 것 같은 복장의 어떤 부분이 국민을 모독했단 말인가.
복장의 다름을 문제 삼는 데에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법에 복장규정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국회의원 벼슬길에 어울리는 복장은 따로 있어야 한다고 믿은 까닭이다. 사회적 통념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기로야 일생을 ‘남장여자’로 지낸 김옥선 전의원의 남성 정장이 더 극단적이겠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