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조 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 간에 이뤄진 수상한 소송에 대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두 차례 '공사대금 지급 소송'인데요,
그런데 후보자의 동생이 소송에 앞서 채권을 넘겨받을 회사를 만들고 여러차례 이름을 바꾸며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실체도 모호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공사를 맡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던 조국 후보자의 동생.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인 2006년, 부동산 관련 업체를 만든 뒤 공사대금 채권을 이 회사와 자신의 전 부인에게 넘깁니다.
이 업체는 상호명을 5차례 넘게 바꾸고 2017년에는 바뀐 상호명으로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소지로 적혀있던 곳에는 실제 운영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주소지 입점 업체]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저런 회사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어온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동생이 공사를 하며 진 은행빚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는 부도처리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학교법인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만 옮겨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없어진 (건설)회사로부터 51억 7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소송 제기한 건 완전히 위조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한 소송이다."
야당은 후보자도 소송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올라 있던 만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상 홍승택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