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시장 급성장…정부, ‘유튜브세’ 도입 논의

채널A News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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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동영상 서비스업체에 이른바 '유튜브 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버는지 공개하지 않는 탓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섭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이 2017년에 신고한 세금은 약 200억 원. 네이버와 비교해 2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한해 우리나라에서 올리는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한 약 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적게 내는 건 매출 규모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존 리 / 구글코리아 대표(국회 국정감사, 지난해 10월)]
"매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을 상대로 수익의 10% 부가세로 걷는 '디지털세'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들에게 공익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액의 2~4%를 공익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동영상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유튜브세'입니다.

이 기업들에게 세금과 공익기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정확한 매출을 알아야 하는 만큼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 전 경제부총리(국회 국정감사, 지난해 10월)]
"(매출 파악을 위해) OECD, EU와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참여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글로벌 공룡기업들을 겨냥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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