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한 뒤 문제가 많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도박, 술 배달에 이어 음란물 사건까지 적발됐습니다.
시범 허용 직후 휴대전화를 생활관에 반입한 병사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 부대 소속 A 병장은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 여러 장을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헤어진 것에 화가 나 전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시범 허용 직후 부대 안에 반입한 휴대전화로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사진이 불법 유포된 사실을 알아챈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서야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마저도 처벌은 민간 검찰 손에 넘겨야했습니다.
군 검찰이 넉 달간 수사를 벌이는 동안 A 병장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전역한 A 병장을 벌금 4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군 기강 단속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지만, 군은 해당 부대 간부 등의 지휘 관리 책임은 없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반입한 병사의 개인 일탈 행위로만 치부하는 게 우리 군의 현주소인 셈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