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은 남편을 숨지게 한 것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죠.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고유정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강조해온 의도가 고유정 측 변호사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살해한 건 맞지만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로 찌른 게 아니라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고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우연히 전 남편의 경동맥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땐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강문혁 / 전 남편 측 변호인]
"사람의 급소 중에 급소인 경동맥을 찔렀는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검찰도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재연 / 제주지검장]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고의 범행이다. 고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과 여러 정황 증거를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2일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범행의 고의성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