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최선생’ 조국의 사노맹 사건…1,2,3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채널A News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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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30년쯤 전 이른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간 수형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 전 “나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었지요.

채널A는 1990년대 초반 당시 1,2,3심 판결문과 조 후보자가 만든 사노맹 기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가 연루된 사노맹 사건 판결문입니다.

조 후보자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이른바 '사과원'에서 8개월간 활동하며 어떤 일을 했는지 적혀있습니다.

1991년 7월,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이었던 조 후보자는 사과원에서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을 맡았고,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 3개의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의 제작과 판매를 주도했습니다. 

480페이지 분량의 '우리사상 2호'에는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노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담겨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혁명은 무장봉기 없인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거나 당 건설을 위해 "빨치산, 남로당, 인혁당 등의 활동가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1,2,3심 모두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가전복을 기도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론기초만 제공한 이적단체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고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5개월간 구치소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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