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저녁 한남대교 남단.
난데없이 전동킥보드 한 대가 튀어나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내팽개쳐졌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모 씨의 신원을 찾아내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는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동 휠로 9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친 뒤 모른 체한 20대가 CCTV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우리 법에서 오토바이처럼 취급됩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뺑소니를 쳐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종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보험이 있긴 하지만 가입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가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부 물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간단하고 편리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전동킥보드.
일단 사고를 내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무조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 차유정
영상편집 : 강은지
자막뉴스 : 윤현경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210145399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