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 유죄 / YTN

YTN news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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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첫 소식 먼저 짚어봅시다.

[기자]
오늘 오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은 구 전 청장에게 무죄에서 유죄로 재판부 판단이 바뀐 것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은수 /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유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내 마음에 뭐가 편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뜻인가요?) 당연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누구 잘못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 구 전 청장은 "경찰은 공무상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사, 즉 백남기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가 열렸고, 당시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있던 백남기 씨가 경찰 직수 살수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집회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 중 부상자를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폭력 양상으로 흘렀던 점,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는 구 전 청장이 무죄를 받지 않았나요?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구 전 청장의 현장 지휘권 행사에 대한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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