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로 불린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지난달 27일)]
"송중기 씨가 아내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A라이브 (지난달 27일)]
"첫 번째 핫피플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입니다. 많은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6일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이혼조정 기일을 열었고 조정이 성립된 겁니다.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모두 법원에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드라마를 촬영하며 만난 두 사람.
[현장음]
"강 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재판 전에 양측의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소송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조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파경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각자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송중기 씨는 지난 5일 영화 '승리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송혜교 씨는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하면서, 중국과 모나코 등지에서 열린 행사에 잇달아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