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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日 "필요한 조치 강구"...靑 "日 국제법 위반" / YTN

YTN news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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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장부승 / 일본 오사카 관서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본 관서외국어대의 장부승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장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측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둘 다 이해를 하니까 양쪽의 기업들을 어떻게든 참여시켜서 기업들 문제로 풀어가자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걸 단칼에 거절하고 계속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고집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부승]
일본은 지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를 원용해서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가 분쟁 해결 과정을 규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되면 중재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한쪽이 공한으로다가 공식 편지로 중재설정을 요구했을 때 30인 쪽 중재 위원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원용을 하면서 우리 측이 그거에 대해서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측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다음 조치를 위한 명분 쌓기로 나오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65년에 얘기했던 그 문제는 우리에게 강제된 조항, 꼭 합의한 조항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부승]
지금 김현종 보좌관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어떤 해석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저기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징용 문제 자체가 일본 측에 불법성이 있고 또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지금 일본의 조치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중재위 구성 자체는 우리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명시적으로 명기가 돼 있고. 양고 측이 합의해서 협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일방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화면에서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건 어떤 조치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장부승]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보통 우리 일반 국제법에서 말하는 영어로 리프라이절라고 그러는데 복구라 그럽니다. 주권국가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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