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최대 4조 넘어"...이재용 다음 달 소환 검토 / YTN

YTN news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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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을 조작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4조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해 다음 달쯤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조 원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의 부당 승계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이 새로운 합병 비율과 그에 따른 이 부회장의 이익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당시 회계법인들이 숫자를 왜곡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면서 삼성물산 가치는 깎아내린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참고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합병을 찬성하며 결국 이 부회장이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김경률 /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이재용의 부당이익은 4조7백43억 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측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회계사들의 진술까지 나오며,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과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소환은 다음 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2일) : (일본 관계자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 전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처리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임원들, 안진 등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지난 2015년 합병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부회장 등 과거 미전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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