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유 씨가 당초 신청했던 F-4 비자를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수 유승준 씨가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했다 거절당한 비자는 F-4로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자나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발급됩니다.
최장 3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하면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선거권·피선거권을 빼고는 우리 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공연이나 방송 출연 등 경제 활동도 허용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유 씨처럼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지만, 나이 제한이 40살까지라 43살인 유 씨는 예외입니다.
유 씨가 단기체류 비자 대신 F-4 비자를 선택한 이유도 장기적인 연예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 나옵니다.
[임상혁 / 유승준 변호인]
"법리상으로 재외동포법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맞는 비자가 F-4비자라 생각해서 (유 씨에게) 말씀드렸죠."
반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는 "병역을 기피하려고 외국에 오래 머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며
유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9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