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비웃는 성범죄자…신상 공개·관찰관 ‘무용지물’

채널A News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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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고, 신상공개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범죄를 저질러 2010년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선모 씨.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법원은 선 씨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죄명이 공개되지만,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나 선 씨의 이름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신상정보) 공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호관찰 대상에) 등록은 유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선 씨가 붙잡힐 때까지 선 씨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찰관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데다 학교나 학원가 근처로 가야만 경보가 울리기 때문입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지만 선 씨는 대상이 아니었고 그나마 제한 시간도 밤 10시부터여서 이번처럼 10시 전에 일어난 범죄엔 속수무책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왜곡된 성 의식이 교정단계에서 교화되지 않은 채 전자발찌만 덜렁 채워놓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노출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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