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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bosuluji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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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303호 검빛경마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검빛경마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간음, 추행 검빛경마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 안 전 지사를 검빛경마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해 간음 검빛경마 및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현한 적 없고 나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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