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고유정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반인의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한 "극단적 인명경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에게 전 남편을 삼촌이라고 속인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면접교섭권 문제로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은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상처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상처 중 일부가 고유정이 자해를 한 흔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유정의 손목 부분 뿐 아니라 배에도 자해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선 전 남편 살해 직후 '성폭행 피해자'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전 남편 유족]
"혹시나 잡힐까봐 상처를 남긴 거잖아요. 망자 명예까지 훼손하는…."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사람의 목숨을 경시한 극단적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대한 살인범죄 유형입니다.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들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던 중, 피해자 및 아들과 함께 투숙한 이후 펜션 내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검찰 조사 내내 "기억이 파편화돼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을 재판과정에서 제출하겠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유정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