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사 청구했는지도 '비밀'...깜깜이 행정 / YTN

YTN news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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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주식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만, 이처럼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배경에는 당국의 불투명한 행정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주식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같은 핵심 정보가 사실상 비밀에 부쳐져,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팀이 지난 3월, 정부 인사혁신처에 보낸 공문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은 의원이 누군지, 신청은 언제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비공개'였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물었을 때도 답변은 '비공개'였습니다.

[구혜리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 심사를 신청했는지, 언제 청구했는지, 이런 부분이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신청 내용 같은 경우에도 개인에 관련된 거라고 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봤었고요.]

정부는 매년 관보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 백지신탁과 매각 내용도 공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직자가 주식심사를 제때 받았는지와 심사 내용은 사실상 비밀에 부칩니다.

이 때문에 늑장 심사 청구를 했거나, 아예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도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바깥에서는 운용 실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사실 이런 정도로 허술하다면 자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몰랐다, 실수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국회 등은 '공직자윤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관련 정보 비공개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대표 조항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제6항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주식 거래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데, 법조계 내에서도 자의적인 유권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서연 / 변호사 : 어떤 의원이 심사 청구를 했는지,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공직자윤리법의 심사 기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대략적인 기준이라도 공개되도록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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