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과 승강이 끝 부상..."국가가 4억 배상" / YTN

YTN news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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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친 것에 대해 4억 원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 강남 도곡동에서 '끼어들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차를 멈추자 10분 넘게 승강이하다가 면허증을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에 반발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A 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져 입원치료와 장해진단까지 받은 A 씨는 경찰관을 상해죄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 소속인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학원 강사인 A 씨가 다쳐 벌지 못한 수입과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4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속에 항의하면서 상해의 원인을 제공한 전후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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