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남녀 한복 바꿔 입어도 고궁 무료입장 가능

채널A News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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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치마저고리를 입거나, 여성이 남성 한복을 입으면 고궁 무료 입장이 안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능합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시민들.

조선의 임금처럼 자세를 취해 보는가 하면, 화사한 차림의 도령도 되어 봅니다.

모두 남성 한복을 입은 여성들입니다.

[김해인 / 경남 양산시]
"한 번쯤 왕이 되어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입게 됐습니다."

[김지현 / 서울 금천구]
"여성 한복을 단순히 입는 것보다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여장 한복을 찾는 남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임순옥/ 한복대여점 원장]
"여자 것(한복)을 입어서 내가 어떤 모양일지 생각을 많이 해요. 모습들이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미있어해요."

지금까지는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은 경우 고궁과 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성이 남성 한복을 입거나 남성이 여성 한복을 입어도 무료 입장이 가능해 집니다.

문화재청이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상의와 하의, 두루마기를 복식에 맞게 입으면 된다고 고친 겁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은 차별이라면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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