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80대 탈북민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5살 한 모 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잡힌 뒤 평안남도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1953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매일같이 뜨거운 탄광에서 일하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모 씨 / 탈북 국군포로 (소송 원고) : 고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삶아요, 삶아. 그저 아침 일 나가서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아침 일 나가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탈북에 성공한 한 씨는 지난 2016년, 다른 국군포로 노 모 씨와 함께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 6천8백만 원과 위자료 1억 원씩, 한 사람당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겁니다.
소송 서류 송달 문제 때문에 2년 8개월 만에 비로소 법정에 원고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북한의 노동력 착취는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이번 소송이 정치적 선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현 / 국군포로 측 변호인 : 미국에서는 고문으로 사망한 웜 비어에 대해 약 5천8백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역시 인정했습니다. 독재정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고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8월 2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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