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면서 랩으로 조롱하고 물고문…광주 10대들, 살인죄 적용

채널A News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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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원룸에서 10대 4명이 동갑내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앞서 보도해 드렸지요.

구체적인 폭행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린 10대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고,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이지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갑내기 김모 군을 상습 폭행하다 숨지게 한 10대 4명.

김 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돈을 뺐으며 김군을 조롱하는 랩을 지어 부르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김 군을 폭행하는 게 이들에겐 놀이와 같았던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때리는 것도 모자라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폭력으로 정신과 육체가 노예가 된 거죠. 신고할 엄두도 못 냈어요."

김 군이 죽지 않았다면 폭행을 계속했을 거란 피의자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과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더라도 15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 시점에 가해자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피의자 1명은 이미 만 18세를 넘었고, 나머지 3명은 올해 중 18세가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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