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호송 버스 SNS’ 허용…경찰 ‘봐주기’ 논란

채널A News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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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가던 민노총 간부가 호송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SNS에 글을 올려 경찰의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송을 맡은 경찰관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어겼는지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간부 한모 씨가 구속 중인 지난 5일 SNS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20분 남짓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했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호송 담당 경찰에게 맡겨 검찰에 넘겨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씨가 직접 갖고 이동하게 한 겁니다.

구속 중 피의자 관리 허술 논란이 불거졌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징계 대상 행동"이라며 "담당 경찰관이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이 탄 버스에 동승했던 호송 담당 경찰관 6명에 대해 감찰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씨가 뒷좌석에 앉아있어서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한 씨 등 피의자 4명에게 휴대전화를 건넨 순경도 감찰 대상입니다.

채널A는 해당 순경에게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건넨 이유를 물었지만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호송 규정을 알면서도 편의를 봐 줬는지를 감찰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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