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결국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쇼핑하듯 골라서 재판을 받겠다는 임 전 차장의 또 다른 지연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부 기피 사유서에서 재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나 증인신문 기일 지정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소송 지연 목적인 게 명백할 경우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지만, 사유서를 받아 본 재판부는 결국 공을 옆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서와 기존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임 전 차장이 항고·재항고한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본안 재판은 중단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은 '무더기 증인 신문'에 이어 또 다른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재판부 흔들기일 뿐 아니라 무죄 판결 내릴 법관을 골라 재판받겠다는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공판까지 열렸지만, 방식과 절차 등 사안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부딪치면서 200명이 넘게 신청된 증인들은 아직 한 명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재판에 피고인이 된 전직 고위 법관 출신들이 이례적인 변론으로 대응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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