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살해한 김성수.
불친절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범행 당시 김성수는 신 씨를 향해 8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도구 끝이 부러질 정도로 잔인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불안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성수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재범 위험을 고려해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동생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폭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동생이 피해자를 잡았던 행위는 싸움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말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형제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던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나오자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ㅣ오훤슬기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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