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숨진 7개월 영아 몸에 긁힌 상처, 사망원인 아니다”

채널A News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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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아이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후 숨진 아이에 대한 1차 구두 부검소견을 내놨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아이 부모는 아이가 개에 긁힌 상처에 연고를 발라준 다음 날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학대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아이 몸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골절이나 함몰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의 발육상태도 정상"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려면 한 달 정도 정밀분석이 필요한 상황.

경찰은 지난달 17일 접수됐던 아동학대 신고건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날 아이 부모는 유모차에 태운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홀로 방치해 놓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 뒤 외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당시 부부가 싸움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이웃 주민]
"(친구가 아이를) 봐준다고 그래서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얘기했나봐 경찰한테… "

경찰은 남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부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와 부부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방임이나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최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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