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미행하고 집까지 침입하려 했던 남성.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간발의 차이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남성, 10분 넘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라며 협박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이 간발의 차이로 현관문을 잠근 뒤에도, 30살 조모 씨는 문을 두들기고 벨 누르기를 반복합니다.
조 씨는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고, 여러 차례 "문을 열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서 "문을 잠근 이후에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협박해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조 씨의 행동은 강간미수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됐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특정해 미행하고 거주지에 무단침입한 뒤 협박한 일련의 행동을 강간죄 실행의 시작으로 판단한 겁니다.
조 씨는 "피해 여성이 마음에 들어 말을 걸어보려 쫓아갔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조 씨 / 피의자 (어제 오후)]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은 "조 씨 행위에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