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가 거주하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수색합니다.
뜻밖에도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 놓여 있는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금 5억 원 전액은 곧바로 압류됐습니다.
체납자는 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왔습니다.
[국세청 직원 : 세금이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체납자 : 얼마요?]
[국세청 직원 : 4억 5천이요.]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숨겨 온 체납자도 적발했습니다.
대여 금고 속에 있던 골드바 11개, 5.1kg이 발견돼 2억 4천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 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수억 원의 외화를 숨겨오다 꼬리가 밟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325명을 적발해 1,53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촌 지역에 거주하며 서울과 경기, 부산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재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중점 추진 대상자 325명 외에도 올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잠복·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4월까지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6,952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오인석
촬영기자: 박동일
영상편집: 이영훈
그래픽: 이은선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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