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윤 씨 측의 요청에 따라 모레(24일)로 미뤄졌습니다.
구 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 모 전 경위에게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수사 축소 청탁을 받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 돈을 건넨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발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경찰관 박 씨는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던 이경백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최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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