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폭행 낙태 금지법 잇단 통과...논쟁 가열 / YTN

YTN news 2019-05-16

Views 20

우리나라에선 지난달 임신 초기 낙태 금지가 위헌 판결이 났지만,

미국에선 성폭행에 따른 낙태마저도 금지하는 법안이 앨라배마주에 이어 미주리주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미주리주 상원이 임신 8주 이후의 광범위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4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 파슨 / 미주리주 주지사(공화당 소속) : 주민들의 의지와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발효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주리주 상원 낙태 금지 법안 가결은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 하는 앨라배마주의 초강력 법안을 주지사가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로저 스미더만 / 앨라배마주 상원 의원 (민주당 소속) : 여성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당했을 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이드 챔블리스 / 앨라배마주 상원 의원(공화당 소속) : 이 법안의 핵심은 그런 경우라도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 '레지던트 이블'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밀라 요보비치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 유명 스타들이 낙태 금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안은 연방대법원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성향의 연방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후 9명 가운데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소송에서 패소하고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도 뒤집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51706281838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