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개월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법원이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6·13 지선거를 앞두고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직접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5천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도 억지로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지사가 받는 또 다른 핵심 혐의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직권을 남용한 범죄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이 지사는 밝은 표정으로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에게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검찰은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범죄는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안에 최종 판결을 마쳐야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소됐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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