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줏값만 오르나"...주류세 개편 묘수는? / YTN

YTN news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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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민의 술인 소줏값만 오를 가능성 등으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 정부가 묘수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만 원 한 장에 4캔이나 살 수 있는 수입 맥주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는 국산 맥주보다 세금 부과 방식이 유리한 점이 한몫했습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모두 더한 값에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와 관세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만약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줄여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세금 부과의 기준을 현재의 '가격'에서 '알코올 도수'와 '술의 용량'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니 이번엔 소주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주는 제조원가가 낮은 덕분에 세금도 적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바꿔 알코올 도수 15도에 기준세금 500원을 매기고 1도 올라갈 때마다 100원씩 더하는 종량세를 가정하면 17도 소주는 추가세금을 더해 최종 천 원가량이 부과됩니다.

지금보다 5백 원 더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겠다고 했지만, 묘수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초기에는 종가세 요소를 더 많이 적용하다가 점점 종량세를 높여서 5년 후에는 동일한 비중으로 세제를 운영하고 (약 10년 뒤) 최종적으로는 종가세를 제외하고 종량세 방식으로만 운영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도수가 높은 술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긴 기간을 두고 종량세 적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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