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수급 기준에도 문제가 많아 새로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74만 명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사회 주도로 제정됐고 법적 성격도 시혜적 보호가 아니라 생존권적 권리로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근간이며,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복지국가 판정의 시금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35%가량이 비수급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생계에 필요한 금액 산정 없이 중위소득의 30%, 40%, 44%, 50%로 설정된 수급 기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문진영 /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본 욕구를 측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수급기준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인데 소득 분포상의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 욕구의 충족이라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주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데 정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함께 수급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새로운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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