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유 한밤 칼부림…피해자 측은 “마찰 없었다”

채널A News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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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아파트에선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측의 얘기는 다릅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47살 권모 씨가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겁니다.

[아파트 주민]
"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

"사건은 이 이파트 14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계단으로 도망치다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졌는데요, 아직도 당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십여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권 씨,

경찰조사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권 씨는 "아래층 주민이 문을 여닫을 때 큰 소리를 낸다"며 불만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권 씨가)14층 그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했죠."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가 난 아파트는 사택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며

"1주일에 2~3일 정도 잠깐 머무는데, 윗집과 마찰을 빚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분(피해자)들이 이사 오기 전부터 위층에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얘기는 있었나 봐요."

경찰은 권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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