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콘서트 티켓 미리 구매…‘환불 불가’ 약관 논란

채널A News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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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명 스타디움을 돌며 공연하는 우리 가수의 모습 자랑스럽죠.

반대로 해외 유명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수십 만원이나 하는 티켓을 더 싸게 사기 위해 1년 전에 미리 사두기도 하는데, 환불이 안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개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일렉 뮤직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축제에도 10만 명 넘는 팬들이 뜨거운 무대를 즐겼습니다.

1년 전 티켓을 구매하고 올해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던 A 씨는 관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7년째 서울에서 열렸던 축제가 이번엔 경기 용인으로 변경돼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싼값에 미리 살 수 있었던 이른바 '얼리버드' 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 때문입니다.

['얼리버드' 티켓 구매자]
"용인까지 왕복으로 최장 세 시간 걸리기 때문에 환불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공연 시작 40일 전이고 티켓이 배송되지도 않았고… "

업체 측은 이미 공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은 법으로 보호되는 환불절차를 막은 약관자체가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UMF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9년 4월 현재 70여건 접수가 됐습니다."

공정위도 “개최 장소 같은 중요한 정보 없이 표부터 판매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을 싼 가격에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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