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시술 거부권 달라" / YTN

YTN news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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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생명 윤리, 트라우마 등으로 시술을 못 할 수도 있으니 이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과 관련해 국민청원을 제기해 참여 인원이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의사는 청원서에서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며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도록 진료 거부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의 경우 의사의 종교적 신념과 생명윤리 판단에 따라 진료 거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판단입니다.

[김동석 /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산부인과 수술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줄 수 있거든요.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어서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산부인과는 항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던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고, 수술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지만, 사회적 갈등은 여전합니다.

낙태죄에 대해 일부 여성계는 폐지를, 일부 종교계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술의 주체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 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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