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판매가격 강요' 금호·넥센타이어 과징금 / YTN

YTN news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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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매장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최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판매업체에는 제품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대리점을 상대로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타이어 시장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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