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있었는데요. 이게 2017년부터 불거진 사건인데 2심 선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승재현]
사실 2017년에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1.33초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추행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일 처음에 성추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검사는 500만 원 정도의 구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 1심 재판부가 6개월이라는 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피고인의 부인이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 동영상을 보면 과연 그것이 입증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게 아니지 않느냐. 스쳐지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때 청와대에서는 이건 사법권 독립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왔고 2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2심 판결에서는 유죄는 맞는데 그 형이 가혹하기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도 인터넷에는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2심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온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전지현]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이유는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직접적인 장면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동영상을 보면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남성이 이렇게 앞에 줄이 있으니까 여성하고 남성들 쭉 카운터 앞에 줄 서 있는 사이로 지나가고 지나가고 나서 손을 모으고 먼 산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남성이 손을 오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성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처음부터 오므리고 지나갔다면 여성의 몸과 접촉을 했다면 이 팔꿈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잖아요. 팔꿈치가 접촉을 했다면 둔부보다는 등쪽보다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둔부를 스쳤다. 그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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