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때는 찾지 못했던 자료인데,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단은 최근 윤중천 씨의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성범죄 의혹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 씨의 모습이 담긴 성행위 동영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는 찾지 못한 증거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A 씨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조사에서 지난 2008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윤 씨가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단이 확보한 자료에는 당시 윤 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화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상을 찍은 날짜와 장소, 등장인물 등 사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인 만큼, 사건 발생 시점이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발견한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조만간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정황에 집중하면서 조만간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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