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옛 연인 황하나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경찰이 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경찰이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검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 씨의 모발과 체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일주일 만인 오늘 이 결과가 나온 만큼, 마약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진행했던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와, 그동안 경찰은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마약 혐의가 짙어 보이는 정황들은 꽤 있었죠?
[기자]
앞서 구속 송치된 옛 연인 황하나 씨가 공범으로 박 씨를 지목했는데, 황 씨 진술이 꽤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황 씨는 올해 초 필로폰 수십만 원어치를 산 뒤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시점에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가져간 뒤 황 씨를 만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을 마약 구매 정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지난 세 차례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박 씨는 황 씨 부탁으로 돈을 보내고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 조사까지 검토했지만, 일방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적은 데다, 국과수 결과가 나온 오늘 영장을 신청하면서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박 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만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이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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