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건강 현장조사…형 집행정지 되나?

채널A News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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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현장조사와 관련한 이야기, 사회부 성혜란 기자와 이어갑니다.

[질문 1] 박 대통령 실제로 얼마나 아픈 겁니까.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교정당국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구속된 날부터 법무부 장관과 교정본부가 예의주시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등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수감됐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교정본부는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법무부 장관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질문 1-1] 그런데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당시 구치소 관계자는 "통상의 고령 수감자들이 겪는 허리 통증을 앓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을 고려해 독방에 의자와 책상을 넣어주고, 의료용 침대까지 반입을 허가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2] 그렇다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에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2-1] 낮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 집행정지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은 70세 이상이거나 임신한 지 6개월 이상일 경우 여러 사안 등을 참작해해 형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해당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느냐고 볼때 박 전 대통령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질문 2-2]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볼 때도 건강 문제로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네, 이재현 CJ 그룹 회장은 유전성 희귀 질환 등을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고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도 뇌경색 등을 이유로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 이 정도로 위중하진 않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3] 재작년 재판을 보이콧한 뒤로 박 전 대통령이 석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일 뿐이다, 정치적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석방론'을 다시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죠.

황 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총선을 일 년 앞두고 등 돌린 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끌어 안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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