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으로 구속된 안인득이 오래 전부터 조현병을 앓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경계하면서도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1%인 약 50만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0만 명 정도로 전체 환자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환청이나 환시 같은 감각의 이상,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더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거나 중증 환자이면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정석 / 일산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 어떻게 보면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지 않고 계속 증상이 나쁜 채로 있을 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정신과 환자의 인권을 고려해 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퇴원했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지만 외래치료지원제는 내년 4월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효과 없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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