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첫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때문에 수감생활이 힘들다는 이유인데요,
한국당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확전 전의 미결수에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오늘부터 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기결수가 된 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목과 허리 디스크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도 거들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당 차원의 석방운동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가만히 있는 건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생각합니다.)"
[강병규 기자]
"황 대표의 지시로 석방 근거를 검토한 한국당 법률지원단은 구속 기간이 이미 2년을 넘긴만큼 확정된 형 2년도 이미 치른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