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몇 주까지 가능할까...해외는? / YTN

YTN news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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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처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이제 관심은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관련법을 만들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 등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낙태 처벌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내년까지는 낙태 처벌법을 유지하고 그동안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우선 낙태 허용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를 허용 가능 기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임신 22주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때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더해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만 있으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허용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임신 20주에서 24주 이전의 낙태를 일정 부분 허용합니다.

영국은 24주를 기준으로 의사 2명과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성이 판단해 '곤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2주 이전 낙태를 허용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낙태죄가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광재 / 낙태죄 폐지 대리인단 : 1분기(~14주)는 어느 나라나 거의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분기만 허용을 하느냐, 더 나아가서 2분기(15주~28주)까지 허용을 하느냐….]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는 낙태 허용 시점과 함께, 소득이나 혼인상태 등 낙태의 조건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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