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7년 전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인 22주 내외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태아의 생명보호에 무게를 뒀던 2012년 헌재 판단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팽팽히 엇갈리긴 했지만,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반면 이번에 합헌 의견은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 둘 뿐이었습니다.
재판관 7명은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판단했는데, 이 가운데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낙태죄를 바로 폐지해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는 7년 전 헌재와는 달리,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존 능력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서기석 / 헌법재판관 :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22주 내외라고 판단하고, 이 기간 안에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낙태 가능 시기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김수정 / 변호사 (위헌 청구 대리인) : 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처벌하거나 단죄하지 말라,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였지 마음대로 낙태하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정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쁘구요.]
달라진 사회 분위기 속에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
[email protected]] 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121553541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