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까지 법 개정" / YTN

YTN news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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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 판단이란 평가입니다.

이에 따른 대체법 마련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헌재에 나가 취재하고 있는 현장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예상했던 내용인가요?

[기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한 대로 법조계에서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돼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법 조항이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다만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 선고에서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에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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